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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충북도회_관리자 2026.08.12 153
기 안내드린 충북 제497(2026.08.05.)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26.08.11.)됨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여 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
 
 
종전 하도급법 개정·시행 (2026. 08. 11.)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지급보증 면제사유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2026. 8. 11.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하는
하도급계약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발생
6항 신설
 
 
직불합의

지급보증 면제
직불합의

지급보증 필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 부담


시행일 : 2026. 8.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 .
협회 홈페이지(https://chungbuk.kosca.or.kr/)- 공문, 공지사항 No.592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