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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기 안내드린 충북 제497호(2026.08.05.)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2026.08.11.)됨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
□ 시행일 : 2026. 8.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https://chungbuk.kosca.or.kr/)- 공문, 공지사항 No.5927참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
| 종전 | → | 하도급법 개정·시행 (2026. 08. 11.) | ||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지급보증 면제사유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
2026. 8. 11.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하는 하도급계약 |
|
| ※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발생 |
※ 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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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합의 → 지급보증 면제 |
직불합의 → 지급보증 필요 |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 부담 | ||
□ 시행일 : 2026. 8.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붙임 1.「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https://chungbuk.kosca.or.kr/)- 공문, 공지사항 No.592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