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조달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시행 안내
조달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입찰보증금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주요내용
-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국고귀속
ㅇ 적용대상 및 시행일자
-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 2026. 8. 3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입찰 참여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붙 임 조달청 보도자료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https://chungbuk.kosca.or.kr/)- 공문, 공지사항 No.5943참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주요내용
-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국고귀속
ㅇ 적용대상 및 시행일자
-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 2026. 8. 3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입찰 참여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붙 임 조달청 보도자료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https://chungbuk.kosca.or.kr/)- 공문, 공지사항 No.594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