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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미달 실태조사 안내

충북도회_관리자 2026.09.18 132
최근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미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서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태조사 대상 통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와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