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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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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공문 및 검토의견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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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안번호2221674, ‘26.9.30)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6.(금)까지 협회(Fax.043-294-7675 또는 bokil@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자뿐만 아니라 낙찰예정자까지 확대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적격 낙찰예정가의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6.(금)까지 협회(Fax.043-294-7675 또는 bokil@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자뿐만 아니라 낙찰예정자까지 확대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적격 낙찰예정가의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