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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견 개진 협조 요청

충북도회_관리자 2026.10.12 16
최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각각 찬성의견 제출에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현황
대표발의(의안번호) 주요내용 입법예고기간 제출방법
김남근 의원
(2221815.‘26.’10.6)
·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26. 10. 8(목) ∼ 10. 17(토)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https://pal.assembly.go.kr/)접속→로그인→법률안 검색·선택→의견작성·등록
 


붙임     1.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찬성 의견제출 협조 요청 각 1부.
           2.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