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충북도회_관리자 2026.10.12 9
  • 647호(2026.10.1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남근+이용선의원.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 647호-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남근 의원, 동일업종하도급 제한) (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647호(2026.10.1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용선 의원, 하도급대금 7일이내 지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의안 번호2221815(’26.10.6),
(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05(’26.10.6)
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21815(’26.10.6 김남근 의원)>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안 제29조제2항)
<의안번호 2221805(’26.10.6 이용선 의원)>
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15일→7일)
  
(안 제34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