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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의안 번호2221815(’26.10.6),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05(’26.10.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21815(’26.10.6 김남근 의원)>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안 제29조제2항)
<의안번호 2221805(’26.10.6 이용선 의원)>
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15일→7일)
(안 제34조제1항?제4항)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05(’26.10.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21815(’26.10.6 김남근 의원)>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안 제29조제2항)
<의안번호 2221805(’26.10.6 이용선 의원)>
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15일→7일)
(안 제34조제1항?제4항)